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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939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2019. 11. 29. 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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