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949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4,208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3. 1.부터 2015. 10. 1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012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45,833원, 201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22,222원,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22,222원, 2015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98,611원과 퇴직금 16,235,3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21,124,208원(= 1,145,833원 1,222,222원 1,222,222원 1,298,611원 16,235,3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