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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6 2018가단543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전 658평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64. 5.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는 2019. 7. 2.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처리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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