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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정3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D, 2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며 구미시 F 건물 신축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6. 퇴직한 G의 2016년 3월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3,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6. 퇴직한 G의 퇴직금 4,537,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주시 D, 2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6. 2. 29.까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며 구미시 F 건물 신축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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