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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13 2013고단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05: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기점 약 1.4km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 후미 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 전과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무면허운전 [종합적 비교평가]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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