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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3나572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조합채무에 관한 것으로 조합재산은 합유에 속하므로 이에 관한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D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피고들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경 부분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에 따른 피고들의 원상회복 등 의무의 발생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은 분양 또는 매매계약이 아니라 원고의 투자에 대한 확인의 의미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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