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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노2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로,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6, 7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항 제 1호, ’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로 각 고쳐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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