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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4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피해자 G의 영문 이름 “J" 는 ”AA" 의, 법령의 적용 중 공동 상해의 점에 대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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