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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5759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제4토지에 한정)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1 내지 5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하고, 제1심에서 제1 내지 3, 5토지에 관하여는 청구를 인용하고, 제4토지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4토지에 관하여 항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4토지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들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 2, 3토지에 한정) 원고들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1, 2, 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제6토지에 관한 공탁금출급확인청구를 하고, 제1심에서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 2, 3토지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토지 부분에 대한 판단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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