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4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존속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16:4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 들어 가 업주인 피해자 D( 여, 52세) 가 피고인에게 "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 수 없다" 고 하자 목재 칸막이가 있는 곳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행)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고등법원 2016노11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