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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22:1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피해자 C가 내실에서 TV공시청, 인터넷, 전화 등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여 놓고 위 피해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전화가 빗발치자 연락을 하였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현관출입문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창문 등 수리비 325,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뒤 방안으로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부를 10여회, 발로 허벅지 및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법랑질만의 파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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