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가합51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00,000원 및 그 중 2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2. 27.까지는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2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15%는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자는 월 2,000,000원으로서 위 215,000,000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27.까지 위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