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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288 | 양도 | 1993-04-10
[사건번호]

국심1993서0288 (1993.4.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직접적인 금융자료등의 관련증빙이 없는등 이건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국심1991서1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동 OOOO 垈 647㎡, 건물 179.34㎡를 69.3.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위 토지의 소재지가 OO 제1구역 제1지구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재개발조합원의 지분으로, 위 같은곳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 Ⅰ”이라 한다),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 Ⅱ”라 한다),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 Ⅲ”이라 한다)를 88.2.29 공급받으면서, 이중 쟁점아파트 Ⅲ에 대하여는 증가된 평수에 대한 추가정산금 18,005,500원을 납부하고 위 아파트 3동을 취득하였다가, 쟁점아파트 3동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매매원인일을 89.5.22로 하여 89.7.4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아파트 Ⅰ, Ⅱ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89.7.31)시 취득시기는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일로, 양도시기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89.6.29)로 하여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아파트 3동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접수일로, 취득시기는 당초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2,718,350원 및 동 방위세 30,53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29 심사청구를 거쳐 93.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실지 매매계약서와 아파트 매매잔금이 청구외 OO금속(주)(청구인이 대주주로 되어 있음)의 운영자금으로 유입된 사실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를 실제 잔금 청산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과,

2) 쟁점아파트 Ⅲ의 공급계약 체결시 재개발조합에 추가납부한 정산금 18,005,5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1)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이 건 이의제기시 제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등기이전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대금(잔금)이 위 OO금속(주)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직접적인 금융자료등의 관련증빙이 없는등 이건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2) 아파트 정산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1)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Ⅰ은 88.9.1, 쟁점아파트 Ⅱ는 88.9.6, 쟁점아파트 Ⅲ은 88.9.20이 실제 잔금청산일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아파트 Ⅰ, Ⅱ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89.7.31 신고) 양도일을 89.6.29(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하여 신고하였던 점,

둘째, 쟁점아파트의 대금청산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OO금속(주)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대체전표등을 제시하나, 양도대금에서 직접 입금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셋째, 대금수수사실에 대한 대금영수증등 구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재개발아파트 공급계약시 추가납부한 정산금 18,005,500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청구인은 추가납부한 아파트 정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 자산양도의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제2호 내지 제4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을 보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금액을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 7/100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추가 정산금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의견: 국심 91서1872, 91.12.2).

따라서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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