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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27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2: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D’ 내에서 피해자 E(남, 45세)가 10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와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클러치 백을 좌석에 두고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백을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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