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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노3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였고, 범행 방법이 좋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같이 살 예정이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을 받은 외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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