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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38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성명 불상 자가 발송한 ‘ 주류회사에서 사용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한다’ 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18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2016. 5. 경 서울 마포구 연 남동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불러 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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