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951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