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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0 2019가단155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97,60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고에게 황동압연제품을 판매하여 왔는데총 133,997,605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해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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