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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7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유발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행위로 소년보호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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