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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9 2014고정13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충남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서식에 “상기 고소인 A은 2013. 8. 21. ‘D’ 계약체결 시 피고소인 E으로부터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고 계약서를 위조해서 계약서를 위조해서 계약체결을 하게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즉석에서 위 경찰서 소속 접수담당자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3. 경 위 서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① E이 G으로부터 임차한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D 부지를 고소인에게 전대해 주면서 G과 고소인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이하 ‘①고소사실’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이하 ‘②고소사실’이라 한다), ③ E과 G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2013. 3.경 만료되어 이미 G으로부터 D 부지에 관한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권리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하 ‘③고소사실’이라 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E과 G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2014. 3. 2.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2013. 3.경 만료된 것이 아니었으며,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8. 20.경까지 G으로부터 D 부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①, ② 각 고소사실에 대한 판단 증인 I는 수사기관에 전화로 "피고인과 E 등이 2013. 8. 21.경 ‘J부동산’에 왔으나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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