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충남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서식에 “상기 고소인 A은 2013. 8. 21. ‘D’ 계약체결 시 피고소인 E으로부터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고 계약서를 위조해서 계약서를 위조해서 계약체결을 하게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즉석에서 위 경찰서 소속 접수담당자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3. 경 위 서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① E이 G으로부터 임차한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D 부지를 고소인에게 전대해 주면서 G과 고소인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이하 ‘①고소사실’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이하 ‘②고소사실’이라 한다), ③ E과 G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2013. 3.경 만료되어 이미 G으로부터 D 부지에 관한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권리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하 ‘③고소사실’이라 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E과 G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2014. 3. 2.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2013. 3.경 만료된 것이 아니었으며,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8. 20.경까지 G으로부터 D 부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①, ② 각 고소사실에 대한 판단 증인 I는 수사기관에 전화로 "피고인과 E 등이 2013. 8. 21.경 ‘J부동산’에 왔으나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