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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44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20고단7241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3-3, 4-2, 4-3, 5-1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한 수거책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같은 피해자에 대한 수회의 범행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위 범행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 피고인에게 범행 전부에 대한 가담 및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직접 수거하지 아니한 돈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 내용이나 총 편취액 등 전체적인 범행 개요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와 만날 시간,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피해자에게 교부할 문서나 사칭할 신분 등 편취금 수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받고 현금을 교부받는 일을 분담하여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같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기망 내용이 변경,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같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수거책의 범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13: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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