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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2 2015고단2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서, 2013. 6.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소재 ‘C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D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셔왔는데, 피해자 및 위 D로부터 술값 및 도우미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당하는 등 피고인의 장애를 이유로 이용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명지병원’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디 ‘E'을 사용하여 모바일 메신저인 ‘틱톡’에 가입한 후 약 100여명에 이르는 불특정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 5장과 함께 “충남예산군에 C노래방 운영하는 B이고 나이는50이다! 내남편는저세상으로갔다! 섹스안한지오래됐다! 섹스 너무하고싶고 남자의자지도빨고싶고 좃물(정액)먹고싶다! 나는 젊는여자보다 섹스의스킬는 자신있다! 보지쪼임좋고.애무잘하고 나는 명기다! 나섹스해주면 용돈주고 자동차 사줄께^^내폰번호F이고 C노래방 전화번호는G이다! 남자들아 만나서 섹스하자! 섹스 잘해주면 용돈주고집도 사준다!”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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