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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5. 21:5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아람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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