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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8.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범어 택지 내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금 정세 무소 양산 지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 범행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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