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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5 2014노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일부 금융이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제한 이자율을 위반한 대부업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초 대부업무를 주로 맡은 E만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처벌은 회피하려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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