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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법행수법 및 제한이자율 초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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