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노183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기 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