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49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