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