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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3노3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 거부행위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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