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603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D, E, F(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24.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D, E, F(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24.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