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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3558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1. 4.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3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9년 가을 무렵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C와 연인 관계로 사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제 11 내지 40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배우자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C가 지급하게 된 손해 배상금의 액수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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