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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5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 하면,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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