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09 2012노185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 입금된 6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