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0260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78,995원 및 그 중 6,575,066원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아파트 중도금 용도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억 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부대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0. 2. 25. 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피고가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자 2013. 4. 26. 농협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7,298,3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2014. 10. 28. 피고로부터 200,723,288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남은 대위변제금은 6,575,066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36,295,169원[= 200,723,288원 × 12% × 550/365일(2013. 4. 27.~2014. 10. 28.), 원미만 버림]이며, 연체보증료 미지급금은 808,760원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3. 4. 27.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3,678,995원(= 대위변제금 잔액 6,575,066원 확정 지연손해금 36,295,169원 연체보증료 미지급금 808,760원) 및 그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