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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5.15. 선고 2020고합124 판결
살인
사건

2020고합124 살인

피고인

A

검사

강현호(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 식칼 1자루(증 제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2018. 11.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2019. 6. 12. 동반 탈북 후 2019. 8. 22.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기관인 'C'에서 교육을 받고, 2020. 1. 29. 퇴소 후 화성시 D 아파트 E호(원룸)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C'에서 2019. 12, 30. 퇴소 후 김해시에서 거주하다가 피고인 퇴소 후부터 위 D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22. 18:10경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북한이탈주민인 H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노래방에서 놀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피해자는 같은 날 23:4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부터 2020. 2. 23. 01:30경까지 피고인이 저녁 식사 값 19만 원을 계산한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평소 직업과 돈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하던 피해자로부터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 한다.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돈도 못 벌면서 왜 술값을 계산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우던 중 흥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과일을 깎고 있던 과도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베이게 되자, 더욱 흥분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찌르고, 왼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뒤 목과 등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외상성 과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각 유전자감정서, 지문감정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외출 및 귀가 시간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식도의 DNA 검출 관련 감정관 J 소견), 수사보고(사건 전날 피의자 행적 관련)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북한에서부터 동거하다가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동거해오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아끼고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고인의 목에 상처를 내자 이에 흥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찔리고 발에 차여 넘어진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찔러 살해하였으므로, 그 범행 태양이나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신 옆에서 잠을 잤고, 잠을 깬 후에는 범행도구와 범행현장을 씻어 내거나 피 묻은 이불을 접어두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는 등으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지인의 우연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집 창문을 통해 도망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되었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과도를 휘두르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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