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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나5292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2. 월일불상경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이하 ‘사채업자’라고만 한다)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1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 할 경우 별지 기재 자동차를 포기하고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양수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 동의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포기각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원고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교부함과 아울러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위 차용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3. 14.경 위 채권양도 동의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포기각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소지한 속칭 '대포차업자'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7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운행한 사실, ④ 피고는 2012. 3. 16.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2. 3. 16.부터 2013. 3. 17.까지인 자동차(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피고는 2013. 3. 중순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600만 원에 다시 매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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