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2고단3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13. 2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E, 26세 )으로부터 창문을 열어 놓으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3.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2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위 칼에 베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