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하여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실례
판결요지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도 대지화의 목적하에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매매하고 현실인도된 후 단기일안에 대지화가 된 경우에는 그것을 대지에 관한 매매로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니 이 때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1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8. 12. 13. 선고 68나57, 58 판결
주문
원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 나라로 부터 동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피고 1 등 11명에게 그 판결 별지목록 기재내용과 같이 각기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농지였던 계쟁토지들이 그 각 수분배자인 위 피고들로 부터 상환완료 전인 1958.8.20 소외 학교법인 일룡학원에 매도되었고 동 학원은 그 토지들 중 위 목록 1내지 10외 토지를 원고 1에게 동 목록 11의 토지는 소외 1에게 각 매도하였던 바 위 소외 1이 그 매수 토지를 다시 원고 2에게 매도하였던 관계로 원고들이 각자의 매수토지를 현재 점유 경작 중 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 나라에 대하여는 위 소외 1과 일룡학원 및 피고 1 등 11명의 피고들을 순차 대위하여 그 토지 중 피고 1 등 11명의 피고들 각자가 분배받은 각 토지를 그들 각자의 명의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라는 것을, 위 피고 1 등 11명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소외 1과 일룡학원을 각 대위하여 그들 각자의 수분배토지에 대한 전시 각 매매로 인한 위 일룡학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라는 것을 각각 소구하는 본소에 있어 원고들의 그 각 청구가 분배농지에 대한 전술과 같은 각 매매로 인한 그 매도인을 순차 대위하는 것이었고 그 중 피고 1 등 11명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각 농지의 매도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청구와 같은 등기를 경료하라는 것이었으나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그 발급 여부가 당해 관서의 직권에 전속된 것으로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발급에 관한 사항의 강제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일방 농지의 매수자라 할지라도 그 증명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그 매수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기록상 그 증명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뚜렷한 원고들에게는 계쟁토지들에 관한 전술과 같은 분배 또는 각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곧 위 소외 1이나 일룡학원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이나 피고 나라에 대하여 본소와 같은 각 청구를 할 권한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위 분배 또는 매매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상환 완료 전의 분배 농지라 할지라도 대지화의 목적 하에 상환완료를 정기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고 그 목적을 위하여 현실 인도된 후 단시일 내에 대지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조성된 대지에 관한 매매로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의 견해이니 만큼 기록상 원고들이 제1심 이래 위 피고 1 등 11명의 피고들은 각자가 분배받은 농지들을 상환완료 전에 전기 일룡학원에 대하여 동 학원으로 하여금 그가 경영하는 항공대학의 비행장과 그 활주로의 부지에 사용케 하기 위하여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도하였으며 그 매매 후 곧 일룡학원에 인도되어 동 학원이 대지화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원고들에게 전매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장(소장 정정서의 기재내용 참조)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였음이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참조) 뚜렷한 본건에 있어 그 농지들의 수분배 내지 매매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없이 전술과 같은 판시만으로서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수분배와 각 매매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매매는 대지에 관한 것이니 만큼 이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요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원고들의 본소 각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인하여 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위와같은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