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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C(30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발 부위를 10여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에서 나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eM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여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내측과 원부위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초진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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