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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19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1,9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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