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나773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가 2015. 1. 26. 작성한 증서 2015년 제7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2015. 7. 7.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본1927호로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1. 14. 위 경매절차에서 위 유체동산이 모두 매각되어 대금납부 및 배당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위 강제집행은 모두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5. 7. 13. 제기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송계속 중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집행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귀속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