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1. 9.자 및 2019. 4. 12.자 각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데, 2018. 4. 2. 12:4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마을 입구 앞 도로를 주행하다가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9. 및 2019. 4. 12.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것인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기 지급한 보험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6,105,410원 및 7,462,010원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공사 중이었고 전방 차량들이 시야를 가린 상황에서 고령인 원고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이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