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나이가 30살이나 차이나는 신규 공무원을 감독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하루 저녁에 저지른 과오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약 20여 년 전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에서 해임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