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
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
검사
임선화(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판결선고
2019.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D빌딩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이 AG 화보집의 출판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AG 발렌타인 스페셜 에디션 화보집을 10만부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일본에서 이 화보집의 선판매 예약이 완료되어 많은 수익금이 예상된다. 화보 제작비로 15억 원을 투자해주면 3개월 뒤 이익금 6억 원 더하여 합계 2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화보 제작비가 아닌 개인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일본에서 위 화보집이 선판매 예약이 완료된 사실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3억 원, 2018. 1. 10. 10억 원, 2018. 1. 11, 2억 원 등 합계 15억 원을 A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E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고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AE로 하여금 AG 화보 10만부가 실제로 매각된 것처럼 믿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상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AG 스페셜에디션 매거진' 10만부를 27억 원에 주식회사 AI에 공급하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계약서 용지의 (을) 상호 란에 '주식회사 AL',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AJ, 4층', 대표이사 란에 'AK'라고 각 기재하고, A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AI의 법인인 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I명의 1)의 상품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AL 운영의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L으로 하여금 AE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E, AK, AL진술 부분 포함)
1. A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거래계약 해제통지서(증거목록 순번 11번), AG 발렌타인데이 스페셜에디션 화보집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34번), AG 스페셜에디션 일본 판권 판매(증거목록 순번 21번), 상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3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AG 매거진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는2) 주식회사 AI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로 위 매거진 판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으나, 이후 다른 투자처 유치 실패 등으로 주식회사 AI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국 위 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3),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투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① 화보집이 아닌 '매거진4)'의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화보집'에 관한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 ② 주식회사 AI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화보집 5)에 관한 '판매권한'만을 부여 받은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 출판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화보집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 처럼 기망한 사실, ③ 당시 일본에서 화보집의 선판매 예약이 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선판매가 완료되었다고 기망한 사실, ④ 애당초 투자금의 사용처에 화보집 제작비용 외에도 사은품 구입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화보집 제작비용으로만 사용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위 ①①, ② 기망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에는 위 ①, ② 기망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수사단계에서 위 ①, ② 기망내용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나,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면 검사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AG 화보집 제작에 사용한다고 투자금의 '용도'를 기망한 점, 선판매 예약이 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완료되었다고 기망한 점 및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기망한 점만을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위 3 기망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투자할 당시 일본에 화보집 선판매 예약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화보집을 일본에 선판매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일본 쪽에서 일을 보던 AM을 통해서 일본 기업에 AG의 화보집 선판매 예약에 관한 제안을 하였고, 일본 기업에서도 AG의 화보집이라면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향후에 근거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6),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자 시점에는 화보집의 샘플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선판매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단순히 일본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이미 일본 기업과 화보집 선판매 예약이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단기간에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미 일본에서 화보집의 선판매 예약이 완료되어 많은 수익금이 예상되므로 손해를 볼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투자과정에 관여한 AL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브리핑할 당시 일본 기업에 선판매 예약 완료가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자신도 여러차례 피고인에게 선판매처가 확정된 것인지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분명히 확정되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일본 기업과 선판매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선판매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 선판매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계약의 이행을 독촉받자, 2018. 3.경 당시 일본 기업에 화보집을 판매할 계획이 이미 무산된 상태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AG 스페셜 에디션 일본 판권 판매'라는 진행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A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선판매대금을 엔화로 지급받았는데 원화로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짓 이야기를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투자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일본 기업에 선판매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지 않았다면 굳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미 일본 기업에 판매가 완료되어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허위의 문서를 제시하고 거짓 이야기를 전달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자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일본에서 화보집의 선판매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투자금의 규모, 피해자가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당시 일본 기업에 선판매 예약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조차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기망행위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④ 기망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의 용도를 화보집 제작에만 한정하였는지, 아니면 화보집의 사은품 제작도 포함시켰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공소장에서 용도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부분만 포함시켰을 뿐, 사은품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수사단계에서는 위 ④ 기망내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애당초 투자금의 용도에 위 사은품 제작비용도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다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투자 목적에 화보집 외에 그 사은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자금 15억 원 중 5억 1,000만 원은 화보집 제작비로, 1억 4,300만 원8)은 화보집 사은품 제작비로 사용하는 등 총 6억 5,300만 원만 화보집 및 그 사은품 제작비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투자금 상당 부분은 투자받은 직후 바로 개인채무의 변제 등 이 사건 투자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전부가 AG 화보집 제작·판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투자금의 규모, 피해자가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사문서위조죄9)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억 원을 편취하였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를 실제 투자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이후 AL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10)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은 미필적인 고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투자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선판매 예약 완료여부나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재무상황 및 실적을 부풀려 소개하였는바11),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당시 피고인의 실제 사업진행 상황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기망행위 정도가 약하다거나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김택성
판사김선역
주석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AI '대표 A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A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2) 다만, 당시 잡지사인 주식회사 AI은 AG 소속사로부터 화보집 제작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는지 여부는 양형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 양형이유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4) 주식회사 AI 대표 AK는 검찰조사에서 '화보집은 전문 사진기사에 의한 사진만 실리는 반면, 매거진은 인터뷰 등 평소에 찍힌 활동사진을 모아 기사 내용과 함께 만든 사진첩이다. 방송 컨텐츠 업계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이 그 차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피해자 등의 진술과 달리 화보집과 매거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기소하였으므로(즉, 위 ① 기망사실을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이하에서는 화보집과 매거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AG 사진첩을 화보집이라고만 지칭하기로 한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AM과 주고받은 이메일 사본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그 내용은 이 사건 투자 이후 다른 유통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것일 뿐, 일본 선판매 예약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8) 피고인은 사은품 제작비로 AN에게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AN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작비로 직접 받은 것은 1억 4,3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AO가 미안한 마음에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고 이를 자신이 전달받은 것으로서 투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 AO로부터 받은 1억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위 AN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9)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사기범죄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 별개로 저지른 것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여 권고형을 정한다. 한편,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10)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투자에 관여한 AL을 다그치자 AL이 2018. 5. 초순경 5,000만 원, 중순경 2번에 걸쳐 각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피고인은 투자 설명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기업 가치를 1,074억 원으로 소개하였으나, 주식회사 C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적자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는 자본잠식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