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2177 (2020.12.0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의 사업자등록상 폐업일 이전부터 쟁점시행사와 미분양 물건의 할인매각을 협의하고 공사비채권을 미분양 물건으로 대물변제받는 등 분양관리를 통한 현실적인 채권회수 극대화를 추진하였고, 공사비를 독촉하는 내용증명 발송 및 도피 중인 쟁점시행사 대표자의 소재지 파악 등의 가능한 채권회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지급명령 신청 등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193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5년 제1기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근거로 펀드자금이 부족할 경우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목, 플랜트, 건축 및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 업체로, 2007년 12월 OOO(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와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공사 및 PF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쟁점시행사가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공사비채권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 7월 시행사인 OOO와 OOO에 소재하는 ‘OOO’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동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위 시행사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OOO(이하 “쟁점펀드”라 한다)에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하는 유동화를 진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0년 9월 금융기관 및 쟁점펀드와 위 유동화 과정에서 시공사로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쟁점펀드와 미분양아파트의 관리, 분양, 임대에 관한 대행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쟁점펀드가 2015년 4월 청산 및 폐업함에 따라 쟁점용역대가 중 분양실비채권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31. 쟁점시행사 및 쟁점펀드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비채권 OOO원 및 분양실비채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 쟁점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채권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를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법정 대손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행사와 쟁점펀드는 위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를 하였다.
쟁점시행사는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 2016.12.31. 폐업한 것으로 조회되고, 청구법인이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결과 OOO가 작성한 신용조사회보서에 의하면 ‘쟁점시행사는 채권집행의 대상이 될 만한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시행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므로 2016.12.31.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펀드도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 2015.4.14. 폐업한 것으로 조회되고, 같은 날 펀드청산을 완료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므로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사업의 폐지’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대손세액공제는 사실상 채무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을 대손확정시기로 보고 있다(조심 2018중1937, 2019.1.4. 외 다수 참조). 이는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더라도 채무를 변제 중이거나 채무자의 재산으로 일부 변제능력이 남아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시행사의 사업폐지일로 보고 있는 2014.3.31.에도 공사미수금을 계속하여 회수하고 있었고, 이후 2014년 10월(최종 채권회수일)까지 약 OOO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회수하였다. 따라서 채권회수가 진행 중이던 2014년 제1기를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로 본 처분청의 의견은 위 유권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는 사업폐지일과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혼동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쟁점시행사의 실제 사업폐지일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2013사업연도 말 쟁점시행사는 이미 실질적인 폐업상태였고, 최종 분양대금 입금일인 2014.3.31.(2014년 제1기)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사업의 폐지에 대한 관련 법령의 해석·예규 및 판례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 사업의 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사업자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과 계속사업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2013사업연도 말 쟁점시행사가 실질적 폐업상태였다고 보았으나, 대손충당금은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채권금액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 회수 불확실한 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항목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시기와 채무자의 사업폐지일과는 관련이 없고 채무자의 사업현황과 계속사업의 여지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시행사는 2013년 11월 청구법인과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신탁사와 함께 날인하였고, 청구법인에게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OOO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상환하였으며, 2014년 8월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컨설팅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같은 날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수행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2015년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2014년 제1기에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2013년 12월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기안서에 기재된 “현재 시행사는 사업진행을 위한 명맥만 유지 중이며, 시행사 대표는 기타 채권자로 인하여 도피 중”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2013년 말 쟁점시행사가 이미 실질적인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았으나, 대표이사는 법인과 분리된 「상법」상 기관으로서 대표이사의 일시적 도피를 곧바로 사업의 폐지로 단정할 수 없고, 대표이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업에서 시행사의 잔여 물건 정리(대물변제 포함), 채권․채무 및 사업정산 등 쟁점시행사의 사업은 계속되며, 2014년 8월 쟁점시행사의 등기부등본에 신규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이사 및 감사의 변경등기를 수행하여 사업을 계속한 정황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2013년 말 또는 2014년 제1기에 쟁점시행사의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컨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채무자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을 대손시기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시행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을 회수하는 중이어서 채권 미회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시기인 2013년 말 또는 2014년 제1기를 사업폐지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시행사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일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 2015년 이후로 보아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의 매출, 사업장, 자산 현황 등에 비추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직권폐업한 2016.12.31.을 사업의 폐지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시행사와 쟁점펀드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할인분양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손실의 영향으로 쟁점채권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쟁점시행사는 2007년 대흥동 오피스텔공사 관련 사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사업부지의 확보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2009년 4월에 이르러서야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인․허가를 거쳐 2011년 2월 쟁점공사를 착공하였다. 즉, 최초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토지매입에 이르기까지 16개월이, 인․허가에는 21개월이 각각 소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토지매입비 증가와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은 급격한 유동성 악화를 초래하였고, 분양시장 침체로 2013년 미분양상가의 할인분양에 따른 추가손실로 인하여 쟁점시행사는 공사비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으며, 결국 청구법인은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쟁점펀드는 2010년 10월 청구법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분양시장 악화가 지속되자 미분양아파트의 매입가격(최초 분양가액의 79%)보다 현저히 할인된 가격(최초 분양가액의 71%)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었고, 거액의 할인분양손실의 영향으로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쟁점용역비의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으며, 결국 청구법인은 분양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비 독촉 내용증명 발송, 쟁점시행사의 일반재산에 대한 신용조사 및 지급명령신청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분양아파트와 상가 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였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결과 채무자의 변제 가능한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양사업 악화 등의 사유로 채무자가 사업의 폐지 과정을 거치면서 채무변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건설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음에도 도급금액 OOO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하였고 투자심의 단계부터 공사손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공사를 수주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이 기존에 건설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는 시행사로부터 도급공사를 수주한 것은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수주 여부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하여 분양성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수주한 수많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사업 역시 시행사(조합)가 사업경험이 없었다.
처분청은 2007년 투자심의위원회의 예산범위 이상으로 토지비가 과다집행될 경우 당사의 수익확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주 및 공사 과정에서 손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으나, 해당 사항은 투자심의 단계에서 미래 예상되는 사업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한 것으로서 해당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공사이익이 예상된다면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인 청구법인이 미래에 손실이 예상됨에도 사업을 수주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약정 당시의 예상 손익자료를 보더라도 수주 당시부터 공사손실이 예상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년 12월에 이르러 공사비 지급요청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쟁점시행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 회수노력을 이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년 말 무렵 쟁점시행사 대표자와의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사업담당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표자의 소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미분양상가에 대한 청구법인의 단독 분양관리를 통한 잔여채권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13년 말 대손충당금 설정당시 예상손실 OOO원에 비하여 실제 손실은 OOO원으로 OOO원의 공사비채권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일인 2016.12.31. 이전부터 분양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극대화, 공사비 독촉 내용증명 발송, 도피 중인 쟁점시행사 대표자의 소재지 파악 등의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였고, 쟁점시행사 및 대표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 노력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회수 노력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정당한 채권회수 노력을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펀드가 자금보충 요청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펀드 청산시까지 대금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쟁점펀드는 2012년 2월 분양시장 악화에 따른 대규모 할인분양으로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금융기관의 후순위 대출금마저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에 대하여 자금보충약정서 제2조에 의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쟁점채권에 대한 자금보충으로 쟁점펀드에 현금을 납입하여 쟁점채권을 회수하더라도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쟁점펀드로부터 자금보충으로 납입한 대위변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채권회수의 실익이 없었다. 즉, 쟁점펀드에 자금을 보충할 경우 쟁점채권이 대위변제채권으로 전환되는 효과만 존재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금보충의무 이행 여부는 채권의 회수 여부와 무관하므로 채권의 임의포기가 될 수 없다.
또한 쟁점펀드 관련 자금보충약정은 청구법인의 적극적 의사표시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보충약정서 제2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쟁점펀드에 자금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공문을 통하여 자금보충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금보충요청공문 어디에도 집합투자업자(또는 대리은행)가 자금보충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
한편 신탁에 의하여 관리되는 쟁점펀드의 특성상 「신탁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채권의 회수절차(내용증명, 압류 및 가압류, 소송 및 강제집행 등)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분양수익이 발생하여야만 쟁점채권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서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채권회수 노력은 판매촉진을 통한 분양수익의 극대화였으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 악화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채권 회수노력 없이 임의로 채무자를 면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쟁점펀드에 대한 분양실비채권은 「신탁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불가능하여 일반적인 채권 회수절차를 이행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자금보충의무가 있었음에도 집합투자업자의 자금보충요청이 없었으며, 설령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채권회수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유일한 채권회수 노력인 분양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상할 수 없는 분양손실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펀드 청산시까지 채권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손세액공제 사유 중 사업의 폐지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 하더라도 거래처의 사업이 폐지되고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거래처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그 요건을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시행사의 사업폐지일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직권폐업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사업폐지일 당시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193 판결 참고),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등록 폐업일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일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쟁점시행사의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일은 2016.12.31.로 확인되나, 관할세무서장이 폐업일을 2016.12.31.로 하여 직권폐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동 일자를 실질적 폐업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쟁점시행사는 2011년 8월부터 기성대금의 지급이 어려웠고, 청구법인이 건물 준공 이후 2013년 12월 작성한 대손충당금 기안서상에는 “현재 시행사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명맥만 유지 중이며, 시행사 대표(OOO)는 기타 채권자로 인하여 도피 중, 연락어려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3.12.20. 미분양상태에 있던 상가 6개호를 대물인수하여 분양함에 따라 최종 잔금이 2014.3.31. 납부되면서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제1기 예정신고시까지 매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쟁점시행사는 2013년 말 이미 폐업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오피스텔이 최종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4년 제1기를 실질적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가 2014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채무변제, 법인등기부 변경 및 2015년 법인세 신고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2014.3.31.까지 모든 물건의 등기가 이전되어 분양이 완료되면서 쟁점시행사의 사업은 종료되었고,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도 부채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이후 변제한 금액은 정산절차에 불과하며, 2014년 변제한 대부분의 부채는 2013.12.20. 기준으로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 6개호의 분양대금으로,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당해 미분양상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4년에 사업을 폐지하였더라도 2015년 3월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회사 정리차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단순히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인데(대법원 1996.5.28. 선고 95누14480 판결 참조), 쟁점시행사가 법인등기부에 신규목적사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2014.4.1.부터 직권폐업일까지의 매출은 전무하고,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을 지속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5년 3월 법인세 신고 이후 쟁점시행사가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직권폐업일을 실질적 폐업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시행사는 분양을 종료한 이후부터는 사업자등록증상 계속사업자일 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년 제1기를 실질적인 사업폐지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펀드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로 OOO를 취득하여 분양하였고, 최종 분양이 2015.3.20. 완료됨에 따라 2015.4.14.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청산하였으며,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한 시점인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자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하고, 채권자는 이러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의 대표자인 OOO이 건설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자임에도 쟁점시행사로부터 도급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하였고, 2007년 당시 투자심의위원회는 계상된 예산 범위 이상으로 토지비가 상승하여 수익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염려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토지 매입 일정이 지연되어 2008년 5월 착공예정이던 공사를 2011년 2월 착공하게 되었다. 즉, 청구법인은 공사 진행과정에 수익확보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2011년 8월 이후부터 기성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3년 말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회수채권을 예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년 12월에 이르러서야 공사비 미수금 지급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마저도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업무감사에서 미회수채권 관리에 대한 사항이 지적되자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18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OOO에 채권추심과 신용조사를 의뢰하고 2018년 4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취하한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수 노력은 쟁점시행사가 이미 실질적으로 폐업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시행사의 자산현황은 2017.6.7. 기준으로 작성된 신용조사서상 금액이고, 쟁점시행사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단기대여금 OOO원 등 자산총계를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시행사의 폐업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관할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을 쟁점시행사의 폐업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채권회수 노력은 2017년 6월 이후 행하여진 것이므로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7.1.25.까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 노력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에 분양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분기당
OOO원의 용역수수료와 분양실비를 청구하였으나, 자금보충요구서 집행내역에는 용역수수료만 포함되어 있고 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양실비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아파트의 추가할인 판매로 인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금보충내역에 분양실비를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을 지급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대손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펀드가 자금보충요청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청산시까지 대금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펀드가 「신탁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적인 절차 외에도 청구, 독촉 등 최소한의 회수노력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이 쟁점펀드에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용역대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용역을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금보충요청공문 어디에도 집합투자업자(또는 대리은행)가 자금보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금보충내역에 분양실비채권을 포함하였다면 강제적인 절차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펀드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펀드는 운영비용이 부족할 경우 자금보충의무자에게 자금보충을 요청하여 운영비용을 마련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쟁점펀드가 소유재산 등이 없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분양실비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펀드에 재차 청구한다면 청구법인에게 자금보충의무가 있어서 이를 청구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펀드투자손실에 해당할 뿐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에 대하여는 쟁점시행사의 실질적인 폐업일이 속하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5년이라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⑤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⑤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12.31. 쟁점시행사 및 쟁점펀드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아래 OOO과 같이 쟁점대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 쟁점채권이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쟁점시행사와 쟁점공사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공사와 PF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사업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2) 쟁점시행사는 위 사업약정에 따라 2009년 4월 토지매입 및 2009년 9월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 쟁점시행사와 공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2월 착공하여 2013년 5월 이 건 오피스텔 등을 준공하였는바, 쟁점공사의 개요는 아래 OOO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쟁점시행사가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총 도급금액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공사 진행사항 등을 용약하면 아래 OOO와 같다.
OOO
4)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탁계약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시행사의 실질적 사업폐지일로 본 2014.3.31.에도 공사미수금을 계속하여 회수하고 있었고, 이후 2014년 10월(최종 채권회수일)까지 약 OOO원의 공사미수금을 추가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펀드에 대한 분양실비채권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7월 OOO와 ‘OOO’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동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위 시행사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쟁점펀드에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하는 유동화를 진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9월 쟁점펀드 등과 시공사로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쟁점용역을 수행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바, 동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펀드로부터 분기별로 수취하는 정액의 용역수수료(OOO원)와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분양실비를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기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OOO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쟁점펀드가 2015년 4월 청산 및 폐업함에 따라 쟁점용역대가 중 분양실비인 OOO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쟁점펀드는 2015.4.14. 사업자등록상 폐업하고 같은 날 청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폐업일이 쟁점펀드의 실질적 폐업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반면, OOO세무서장은 2016.12.31. 쟁점시행사를 직권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동 직권폐업일이 쟁점시행사의 실질적 폐업일이고 아래 OOO과 같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로 준공된 상가의 최종 잔금완납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3.31.이 속하는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OOO과 같이 2013.12.20. 현재 미분양상가의 분양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래 OOO과 같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마) 처분청은 쟁점시행사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단기대여금 OOO원 등 자산총액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폐업 당시 공사비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바, 쟁점시행사의 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OOO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와 관련한 미분양아파트의 유동화 과정에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역할과 미분양아파트의 관리, 분양, 임대를 대행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사업진행 중 대출상환 재원이 부족해진 대리은행이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추가자금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익증권 매입 및 현금납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보충해 주었으며, 이때 자금보충요구서 집행내역상 청구법인의 업무대행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으나 분양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분양실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건 자금보충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2.20. 작성한 ‘대손충당금 기안서’를 제시하며 쟁점시행사는 2013년 말 이미 실질적인 폐업상태였다는 의견인바, 동 기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그 밖에 청구법인이 2012.12.17. 쟁점펀드에 대한 분양실비채권과 관련하여 작성한 ‘대손충당금 기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의 실질폐업일인 2014.3.31.이 속하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함으로써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적법한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공사비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이 없었다고 보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더라도 채무를 변제 중이거나 채무자의 재산으로 일부 변제능력이 남아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데, 쟁점시행사와 관련한 신탁계약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시행사의 실질적 사업폐지일로 보는 2014.3.31.에도 공사미수금을 계속하여 회수하고 있었고, 이후 2014년 10월(최종 채권회수일)까지 약 OOO원의 공사미수금을 추가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시행사의 경우 2014년 8월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컨설팅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같은 날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3.31.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2015년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시행사의 실질적 사업폐지일을 2014.3.31.(2014년 제1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OOO세무서장이 쟁점시행사의 폐업일을 2016.12.31.로 보아 직권폐업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시행사의 실질폐업일을 2016.12.31.로 봄이 타당한 점,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의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인 2016.12.31. 이전부터 쟁점시행사와 미분양 물건의 할인매각을 협의하고 공사비채권을 미분양 물건으로 대물변제받는 등 분양관리를 통한 현실적인 채권회수 극대화를 추진하였고, 공사비를 독촉하는 내용증명 발송 및 도피 중인 쟁점시행사 대표자의 소재지 파악 등의 가능한 채권회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지급명령 신청 등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채권추심기관인 OOO가 작성한 신용조사회보서에 의하면 ‘쟁점시행사는 채권집행의 대상이 될 만한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펀드에 대한 분양실비채권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분양실비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펀드의 특성상 「신탁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채권의 회수절차(내용증명, 압류 및 가압류, 소송 및 강제집행 등)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쟁점펀드의 분양수익이 발생하여야만 분양실비채권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서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취할 수 있는 채권회수 노력은 판매촉진을 통한 분양수익의 극대화로 보이고, 쟁점펀드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청산절차를 완료한 2015.4.14.을 실질폐업일로 본다는 데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펀드는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운영비용이 부족할 경우 자금보충의무자 등에게 자금보충을 요청하여 운영비용을 마련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분양실비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펀드에 이를 청구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양실비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서 제9조 제4항에서 “업무대행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본 계약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있어서 분양실비채권의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용역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업무대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계약서에 비용지급이 제한되는 조항이 확인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비용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포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분양실비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펀드와 체결한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근거로 펀드자금이 부족할 경우 업무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양실비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