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1:47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조합장을 맡고 있는 재개발 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업무는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주차된 택시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있을 때 피해자가 밖에서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삿대질을 하며 소란스럽게 하였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자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으며, 피해자가 맞대응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친 이후에도 거리 한 가운데에서 상호 언쟁을 하다가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강하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같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행위로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