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488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4.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