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Y 피고인은 2013. 6. 26. 15: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3고단808호 B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사실은 BA가 2012. 8. 2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BA가 위 일시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1. 15: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3고단808호 B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사실은 BA가 2012. 8. 2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BA가 위 일시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D, BE, B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808 사건의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 이 법정에서 현출되는 BD, BE 및 B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BA가 2012. 8. 29. 23:00경 무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건이 유죄로 판결 확정된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