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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4고단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1:40경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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